[지역]부산서 키스방 운영한 업주 집행유예…종업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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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종업원 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72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컷뉴스 01.13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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