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매매알선, 미수에 그쳐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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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 그 자체보다도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알선 행위 하나만으로도 성매매에 참여하는 범죄자 두 명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감금, 폭행 등 심각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12.09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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