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룸살롱은 자정까지 영업인데 호스트바는 24시간?…"일반음식점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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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남성 선수'들이 손님을 접객하는 '호스트바'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중이다. 현행법상 유흥접객원을 '여자'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남성접객원을 규정하는 용어는 아직 없다. 이 시행령이 신설된 건 1986년. 35년 동안 몇 차례 법령 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위드코로나'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더 키웠다. 시대착오적 법 덕에 호스트바는 방역 사각지대로 숨어들었다.
머니투데이 11.14
김주현, 김성진,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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