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탈성매매, 이대로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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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인해 생긴 빚은 갚을 필요가 없다. 업주 개인에 대한 채무는 물론, 제2·제3 금융권 채무도 마찬가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 관련 채무관계는 형식을 불문하고 무효라고 규정한다. 빚은 성매매 여성들의 족쇄로 꼽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여성들은 언제든 족쇄를 풀어낼 수 있다.
쿠키뉴스 12.02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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