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매매업소 여성 갈취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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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강제로 벌금을 매겨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업소 대표인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KBS 10. 02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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