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매매 후 15만원 주지 않고 차에 감금한 30대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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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09.11
이종재기자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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