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3세 여중생에 8만원 주고 유사성행위 시킨 남성…'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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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머니투데이 08.15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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