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리얼돌, 성매매업소서 사용될 것 같으면 통관 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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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성인 여성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이 유사 성매매업소에서 사용될 것으로 드러나면 통관보류 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성신문 07.23
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
여성신문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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