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12세 미성년 성매매 30대男 '집행유예'…"초범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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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주장
재판부 "건전한 성문화 정착 악영향"
한국경제 07.23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피고인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주장
재판부 "건전한 성문화 정착 악영향"
한국경제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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