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영업제한 중 노래방서 성매매 알선' 폭력조직원 송치
페이지 정보
본문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며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폭력조직원인 42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V뉴스 07.30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지난해 8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며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폭력조직원인 42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V뉴스 07.30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