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치마 속 몰래 찍던 고등학생…성인 되고 받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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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다리를 꼬고 앉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승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04.06
하승연 기자 iuoooy33@gmail.com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승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04.06
하승연 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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