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동창에 2145회 성매매 강요...결국 죽음 몬 그녀는 ‘악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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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 약 3억원을 착취하고, 한겨울에 냉수목욕을 시키고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심약한 피해여성이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그루밍’ 범죄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여성의 동거남도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 06.03
권상은기자
조선일보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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