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한다" 신고했다가 되레 벌금형…2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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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03.22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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