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창원시, 성매매 집결지 무단증축·국유지 점유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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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위법한 건축물 소유자와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이행강제금·변상금 7천677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03.24
이정훈기자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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